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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④ 자료제공 동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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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Q&A 목차

연말정산 Q&A 자료제공 동의

※목차의 질문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용합니다. 

NO 질문내용
1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3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4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5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 간편한지?
6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7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8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가에게 제공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9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0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 직장인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1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13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1.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성년(만 19세 이상 : ’ 01.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P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 동의신청/취소⇨제공 동의신청

2.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분 내지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 주택자 가능)로서 거주자가 주택 구입,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 본인 명의로 ’ 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 한도 내 금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 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3.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 ’ 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 02.1.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근로자)이 자료제공동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온라인(PC에서만 가능):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팩스(1544-7020)로 전송: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
세무서에 직접 방문: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 온라인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 위임장 출력하는 방법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 신청 ⇨ 세무서 방문신청 ⇨ 서식 다운로드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 위임장 출력 방법


5.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 간편한지?

가. 인터넷(팩스) 이용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 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자료 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함
→ 위임장 서식은 세무서 방문 신청 화면 하단에서 출력(Q&A 4번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외국인 및 최근 3월 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스마트폰 이용 방법

-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제출-연말정산 제공 동의-제공 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핸드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 외국인이나 최근 3월 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사람은 가족관계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자료 제공자(부모님)와 자료 조회자(근로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 생성 후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 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6.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 현황 조회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 동의 현황 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현황조회⇨취소 (모바일)홈택스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취소⇨제공동의 취소

8.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가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취소

9. 제공 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제공동의 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모바일)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후 진행상황조회

- 제공 동의 신청이 집중되는 1.15. ∼ 1.31.1.31. 에는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0.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 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취소

11. 직장인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 직계존속(B)이 성인 부양가족(A)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A)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팩스, 온라인으로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부양가족 본인(A)의 자료에 대해 직계존속(B)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본인(A)이 예전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 홈택스의 ‘제공 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직계존속(B)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온라인)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제공 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취소

1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 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 합계액만 알 수 있어 병명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신용카드 자료는 카드사별 연간(월간) 합계 금액이 표시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13.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삭제 신청 종류
①공제항목별 삭제 신청, ②발급기관별 삭제신청, ③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자료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이미 삭제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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