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Q&A 목차
※목차의 질문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용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구 분 | 내 용 | 일 정 |
서비스 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 ’21.1.15. 부터 |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 ’21.1.20. 부터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1.1.15.∼1.17. | |
자료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 ’21.1. 7. 22시 |
(부득이한 경우의 차한) | ’21.1.13. 20시 | |
수정·추가 자료 제출 | ’21.1.15.∼1.18.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일(1.15∼1.18.)의 자료 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시 (1.18일은 20시까지)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1.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 전, 1분 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 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 20년 귀속 연말정산(’ 21.1.15.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부터는 ①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②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구입비, ③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와 ④「My 홈택스」에서 별도로 제공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① (구) 공인인증서(개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
②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개인용)
③ 교육기관 전자서명(EPKI) 인증서(개인용)
④ 금융인증서 : 금융결제원 인증서
⑤ 그 외 인증서 : 카카오페이, PASS, KB국민은행, 삼성 패스(한국 정보인증), NHN페이코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 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 )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7.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15.부터 조회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15.~1.18. 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수정된 자료는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수정되지 않습니다.
1.20. 이후에도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회사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 보험료 1)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 2)・실업 크레디트 납부금액 3)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2)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 :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9.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자료는 조회 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 근로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
공제구분 | 공제항목 |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
교육비 세액공제 |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10.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당초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자료 중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는 ①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 금액(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과 ②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1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저축불입액과 원리금 상환액)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6.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 수집이나 자료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 한편,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 ’ 21년 1월에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 20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 다만, ’ 20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였으나, 본인이 투자기관에 공제받을 시기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신청 연도의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 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 신청 가능
1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 ①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② 교복 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 한 경우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복구입비는 해당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 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①전체 사용금액, ②공제 제외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 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 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22.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 등록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나 간편 결제 사업자가 결제 금액을 잘못 구분한 경우에도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해결방법은 Q&A 23번 참조
23.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 사용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도서・공연비 등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①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②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수증 등 증명자료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 금액(자료 구분 국세청)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 공연 등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 란에 직접 기재
-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 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 ’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24.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 란에 전통시장 사용분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전통시장 사용분’의 ‘기타’ 란에 직접 기재
※ ’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분과 일반 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25.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 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대중교통 이용분과 일반 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26.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회사가 이전 전 금융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이전 후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고,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빠져 있는 등 실제 납입액과 상이할 경우 연금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7.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자료는 보험 계약자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된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28.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검색)
2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 란에 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21.1.15.~1.17. 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 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모바일) 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 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 의료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 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2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2.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3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34.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받을 수 없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구입비용은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 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35.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등록 방법]
① 「의료비 기본 내역」 우측의 「안경 구매정보」를 클릭
② 아래에 활성화된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화면 우측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 란에서 구매자(본인, 부양가족)를 선택
③ 등록하기 선택 ⇒ 위 순서에 따라 등록한 자료는 의료비 기본 내역에 포함됨
3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 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 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안경 구매내역」에서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37.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 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 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 동일한 안경 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 구매내역」에서도 조회가 되고 의료비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의료비 기본 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 판매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 이럴 경우 「안경 구매내역」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안경 구매내역」 : 신용카드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카드 등 사용액 자료
「의료비 기본 내역」 :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38.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화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활용
① pdf 다운로드, 인쇄하기를 누르면 의료비 기본 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함께 다운로드(인쇄)됩니다.
② 다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시고, 이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3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대학교(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교복구입비(학교주관 공동구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교복구입비) 등 교육비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 교육비는 자료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②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프랜차이즈 교복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 내역을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항목의 교복 구매정보를 클릭하여 학생명을 선택하면 중·고생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자료에 반영됩니다.
<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 발급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 구매정보 ⇨ ‘학생명’ 선택하고 등록하기
42.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미취학 자녀를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대상에 해당하며,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 및 성인을 위해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 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므로
- 각 대학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44.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일반 금융기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만일, 납입한 교육비가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학교 등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5.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하는 때가 아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의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받은 본인(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 등록금 납입 시에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차감되어 조회됩니다.
46. 회사에서 ’ 19년 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 20.1.10. 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상환금액은 회사에서 ’ 20. 1. 10. 까지 신고 납부한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 20. 1. 11. 이후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 20. 1. 23. 까지 신고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내역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7.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 회사에서 급여 부족, 퇴직 등의 사유로 원천 공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착오로 상환금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고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 21.1.23. 까지 수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과다 신고된 상환금액을 차감한 상환내역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8.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 과다르 게 조회됨. 이유가 무엇인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 21. 1. 10. 까지 한국장학재단, 한국 주택금융공사,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상환금 명세서를 기준으로 상환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경우 자료제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상환금 명세서를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개별 발급받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49.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5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긴급재난 기부금이 실제 기부한 금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긴급재난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긴급재난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아래의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신청방식 | 문의처 | 영수증 발급처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의제 기부금) | ||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 근로복지공단 | |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
긴급재난 기부금과 관련한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1. 긴급재난 기부금은 어디서 조회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기본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 신청방식 | 기부금 성격 | 사용처 | 기부처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 행안부(지방자치단체) |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의제 기부금) | |||
근로복지공단 | |||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 |||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
*긴급재난 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리나 바이러스 감영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한 금액(긴급재난지원금)을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
5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접근 경로로 접속하여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다만, 본인의 자료만 삭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삭제 신청하여야 하며, 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별 삭제 ⇨ 의료비 항목 전체 금액을 삭제
・발급기관별 삭제 ⇨ 특정 기관(ex **병원, 00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합계 삭제
・개별 건별 삭제 ⇨ 특정일자의 1개 (ex, 20.05.10. **병원 xxx원) 자료만 삭제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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