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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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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목차]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목차]
예,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목차]
-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확인)
-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의 소득 확인)
6.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7.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목차]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8.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두 분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두 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9.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10.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생모가 재가(再嫁)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11.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 공제할 수 있는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2.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13.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14.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주거의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6.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목차]
1) 외국법에 의한 호적 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직계존속의 소득 증명용)
3)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생활비 송금내역)
18.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목차]
아닙니다.
-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9.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20.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매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목차]
-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 재혼한 경우 전 남편(a) 소생의 자녀(b)에 대해 현재 배우자(c)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c)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a)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생한 자(b)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22. 군대에 입대한 아들(만 22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연령기준(만 20세 이하)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해외에 이주한 자녀의 연령․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24.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 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25.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 것인지? [목차]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父) 또는 모(母)가 받습니다.
26.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7.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8.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동생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29.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안됩니다. 4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1.2020.10.1.부터 2021.4.30. 까지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0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1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1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1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2.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함)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제50조)
- 아동복지법 상 위탁아동이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원에 다니는 20세 미만자, 장애·질병 아동,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이 어려운 25세 미만자 등(「아동복지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33.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34.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35.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 여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6.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이 있는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7.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 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안됩니다.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되지만,
-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 2,100만 원 전액이 이자소득이 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8.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tip)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는 우선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
39.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는 우선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
40. 부모님이 분리 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41.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42.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43.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 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100만 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
-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4.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0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받을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안됩니다.
-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 소득 과세대상입니다.
- 기타 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0만원(2,000만원-2,000만원×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 또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5.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0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만 원을 받을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 소득 과세대상입니다.
- 기타 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만 원(200만 원-200만 원 × 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46.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0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받을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 소득 과세대상입니다.
- 기타 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500만원-500만원×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은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 반면, 배우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7.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만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8.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따라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 1588-4321
49.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 아버지가 순직하시고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 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 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 노령 유족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1.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총 연금액이 1,200만 원일 때의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입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1,200만원 - 연금소득공제 590만 원 = 610만 원
52.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타 소득 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3.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7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210만 원(총 연금액 700만 원-연금소득공제 490만 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4.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공제 가능합니다.
- 어머니가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90만 원(총 연금액 500만 원-연금소득공제 410만 원).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②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따라서 어머니가 받으시는 국민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56. 배우자가 1월에 퇴사를 하였고 1월까지의 급여는 100만 원이며, 퇴직금을 5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가능합니다.
-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0만 원(총 급여 1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70만원)이며, 퇴직소득금액은 50만원이므로 합계 8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57.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 원이며, 퇴직금을 20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안됩니다.
-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 퇴직금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8.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200만 원과 총 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안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총급여액이 4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 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9.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200만 원과 총 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총급여액이 2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은 60만 원이며, 여기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0. 배우자가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예,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1.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62.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8년 자경으로 감면받은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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