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비과세 Q&A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식대,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그 밖의 비과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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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타인 명의 차량 이용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기차량 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목차]
안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되는지? [목차]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목차]
예, 부부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6.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목차]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회사 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7.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목차]
예, 시외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8.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하는지? [목차]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9.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 적용합니다.
10.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두 회사에서 받는 금액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목차]
예, 모두 비과세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11. 시내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목차]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12.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는지? [목차]
예.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13.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지? [목차]
예.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휴가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14. 일직·숙직료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목차]
일직·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5. 경찰이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하는지? [목차]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16. 간호사가 지급받는 직장복은 비과세하는지? [목차]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직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17. 특수분야 종사자가 받는 수당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목차]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18.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지? [목차]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은 비과세됩니다.
19. 선원이 받은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는지? [목차]
선업원 규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20.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는지? [목차]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됩니다.
21.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목차]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22.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목차]
안됩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수업료(특기·적성 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3.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목차]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이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를 말합니다.
24.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목차]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이 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함
25.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되는지? [목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26.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는 비과세되는지? [목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27. 국가·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되는지? [목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28.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목차]
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29.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지? [목차]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은 벽지 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 벽지의 개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함
30.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목차]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금액 제한 없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31.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되는지? [목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됩니다.
32.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목차]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33. 해외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목차]
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34.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5.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목차]
아닙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6.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목차]
예,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은 실 급여액에서 100만원(또는 300만원)을 비과세합니다.
37. 일용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목차]
예,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38.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추가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9. 국외 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목차]
예,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40.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되는지? [목차]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41.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의 범위는? [목차]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아래 한 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월 3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감리·설계업무수행자도 포함됨.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300만원
③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42.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도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지? [목차]
예, 아파트 경비원도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적용대상인 생산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장·광산근로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은 제외)
③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함)
43.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목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44.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올해 신규 취업한 사람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올해 취업자는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0원이므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그 외의 다른 요건(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업종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45.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회사를 옮긴 경우에도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직장에서 받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46.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지? [목차]
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 급여,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47.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근로 수당 등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목차]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8.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목차]
예,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는 식대를 포함하여 월정액 급여를 계산합니다.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 제외) -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받는 금액
49. 2020.3.15.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 급여는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목차]
아닙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정액 급여는 월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50. 생산직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는 월할계산하는지? [목차]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며,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한도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51.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하는 것인지? [목차]
예, 월정액 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52. 연 240만원 내에서 비과세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은 월 한도를 20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목차]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연 한도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한도액을 20만원씩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53.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목차]
아닙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54.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목차]
예,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55.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목차]
예,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습니다.
56.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57.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목차]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8.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
59.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목차]
예, 1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3만원은 과세합니다.
60.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석달치 30만원을 한번에 지급시 지급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61.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목차]
예,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62.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 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63. 6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목차]
아닙니다.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64.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을 비과세하는지? [목차]
아닙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 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65.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목차]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원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인 바,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6.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목차]
아닙니다.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67.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8.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예, 비과세 학자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됩니다.
69.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목차]
근로자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은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70. 병역의무 수행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목차]
예,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1.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목차]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72. 근로자가 근로기본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목차]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합니다.
73.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목차]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74.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목차]
예,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75.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목차]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76.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목차]
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77.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목차]
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78.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되는지? [목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합니다.
79.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목차]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80. 전사한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목차]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합니다.
81.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목차]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82.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가 비과세되는지? [목차]
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은 비과세됩니다.
83.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목차]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은 비과세합니다.
84.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목차]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85. 대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목차]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86.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목차]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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