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홈텍스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올해의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개선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제공 내용 | 제공일자 | 비고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1.01.15.~ |
홈택스 → 근로자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21.01.15.~01.17. |
근로자 →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21.01.18.~ |
홈택스 → 회사·근로자 |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
'21.01.20.~ |
홈택스 → 근로자 |
연말정산 기간(근로자 및 회사)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 내용 |
근로자 | 간소화 확인자료 확인 | '21.01.15 ~ 02.15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
공제증명자료 수집 | '21.01.20 ~ 02.28 |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
공제신고서 제출 | '21.02.01 ~ 02.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
회사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 '20.12.31 |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
서류 검토 | '21.01.20 ~ 02.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
원천세 신고 | ~'21.03.10 | ’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
지급명세서 제출 |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사항
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② 신고 절차 개선
③ 모바일 서비스 확대
④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 인증서도 홈택스 접속 가능
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대폭 확대 및 공제한도액 상향
⑥ 맞춤형 도움말 자료 제공
⑦ 다양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구분 | 추가 수집·제공 자료 | 수집처 |
월세액 | 공공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 | 토지주택공사 등 |
의료비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 신용카드사 등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보험회사 등 | |
기부금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행정안전부 등 |
[접근경로]홈택스서비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② 신고 절차 개선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 채움 제공하여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 축소(4단계→1단계 또는 2단계)
- (1인 가구) 1단계로 신고 완료, (2인 이상 가구) 2단계로 신고 완료
-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업무 흐름도 비교
③ 모바일 서비스 확대
- 고도화 작업: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 신고서 작성・수정・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제출
- 공제신고서 수정 : 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 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홈택스 앱→신청/제출→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④ 기존 공인(공동) 인증서 외 사설(민간) 인증서도 홈택스 접속 가능
인증서 종류
구분 | 인증서 |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
사설인증서(간편인증) | 통신사 PASS |
카카오 | |
NHN페이코(Payco) | |
삼성패트(삼성PASS) | |
KB국민은행 |
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대폭 확대 및 공제한도액 상향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 |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총급여액 기준 | 현행 | 개정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천만 원 ~ 1.2억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가능
⑥ 맞춤형 도움말 자료 제공
- 국세청 누리집: 상담 도우미, 핵심어 연말정산, 자가 점검표, 질의·응답 모음집, 계산사례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국세 신고안내→개인 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 채팅 로봇 상담: 홈택스 연말정산 모든 단계(간소화 서비스+편리한 연말정산)에 연말정산 챗봇 버튼 추가, 납세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
- 유튜브: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 시리즈(15편) 제공, 다수 댓글 주제를 피드백 영상으로 제작하여 답변(1:N소통)
(국세청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⑦ 다양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코너)에 상담 사례 제공
- 전화 상담: 전문상담인력 확충
- 원격 상담: 납세자 PC에 원격 접속하여 불편사항 해결
- 근무시간 이후 상담: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안내
- 연말정산 상담 전화 빠른 안내(’ 21.1.4.부터 운영)
(국번 없이) 126→5⇨→(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국번 없이) 126→5⇨→(세법 상담)
(국번 없이) 126→9⇨→(자동응답 시스템 세법 안내, 18시 이후 이용)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020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PDF(게시용)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⑥ 비과세 Q&A (0) | 2021.01.16 |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⑤ 인적공제 Q&A (0) | 2021.01.15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④ 자료제공 동의 Q&A (0) | 2021.01.15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③ 근로자, 중도퇴사자,휴직자 등 연말정산 방법 Q&A (0) | 2021.01.14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② 이용방법 Q&A (0) | 202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