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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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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3.29일부터 지급 시작)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돼 있는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최대 500만원 지원(6.7조원) -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 상향(4→10억원) 등 기존 대책대비 +105만개 -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3→7개로 세분화하여 100~500만원 차등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매출감소가 심각한 ..
서울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FAQ 서울시 및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중이죠. 서울시에서 공개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 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 사례가 지속. ○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 2. 3단계..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 판매일정)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10% 할인 + 10% 페이백으로 20%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소식입니다. 각 자치구별 판매 일정을 참고하셔서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아보세요~ 선결제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서울사랑 상품권 10% 할인(페이백) [상품권 혜택] 선결제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결제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시 10%를 페이백 받으면 총 20%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네요. [페이백 적용 기간] 2월 15일 결제분까지 페이백이 적용 상품권 유효기간은 3월 31일까지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식당, 카페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제로 배달 유니온 앱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방법]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매장을 방문해서 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