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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 및 방법 - (′21년1월~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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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 실시하는 것이라는데요, 기존에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 달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개요

-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위해 시행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
- ‘21년 1월분 ~ 3월분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신청 대상

- 소득 감소: 국민연금 납부예외 직전 기준 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보험료 체납: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소상공인

 

신청 방법

- ‘21년 1월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
-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소급적용 불가)
- 최대 '21년 4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사업장가입자) 신청서 및 납부예외 관련 근로자 확인서 등 
- (지역가입자) 신청서 및 납부예외 확인서 등 

 

추후 납부 방법

- 납부예외 이후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가능(본인 전액 부담)

 

연체금 징수예외

- 재해 등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
-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 21년 1월~3월)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

 

기타 및 유의 사항

- 소득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로 납부 가능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

-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 필요

 

기타 상세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

- 공단 지사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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