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21.2.25(목)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 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기존대로 1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신고 및 납부 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 모든 개인사업자 1개월 연장
- 사업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 필요
2.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020. 07. 01~ 2020. 12. 31 |
간이과세자 | 2020. 01. 01~ 2020. 12. 31 | |
법인사업자 | 2020. 10. 01 ~ 2020. 12. 31 |
3. 신고방법
전자신고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신고
- 국세청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자료실 안내 → 바로가기
- 이번 신고부터 일반과세자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고 가능(단, 음식·숙박업, 면세·영세율 해당 사업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자, 사업장 현황 명세서 제출 대상자는 제외)
무실적 신고
1. 모바일: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 신고
①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신고/납부
③부가가치세
④부가가치세 간편신고
⑤무실적 신고
⑥신고서 제출
⑦접수증 확인
2. 보이는 ARS: 1544-9944
①보이는 ARS 선택
②부가가치세 신고
③무실적 신고
④사업자번호 입력
⑤주민등록번호 입력
⑥신고서 작성
⑦신고서 제출
우편신고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 업종별 서면신고 작성요령 및 사례 → 바로가기
4.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홈택스(인터넷·모바일) (07:00~23:30)
- 모바일 또는 PC로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신용카드 (00:30~23:30)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바로가기): 로그인 → 국세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5. 신고 전 참고 사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 주요 제공 항목 | 제공 예정일 |
예정고지·예정신고미환급세액,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21.01.01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21.01.12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 21.01.13 |
부동산 임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2020년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 1.8%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인 사업자(단,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매매업, 과세 유흥장소는 제외)
- 국세청 안내자료 자료실 바로가기
6. 기한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 기한연장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7. 신고 문의
- 전자신고 및 기타: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 → 3번),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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