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긴급 융자 지원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긴급 융자금 지원 규모
3,000억원 규모의 2,000만 원 긴급 대출 자금 신설
신청 시기
12월 9일(수) 13:00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대상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코로나 10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http://ols.sbiz.or.kr
신청 절차
①신청·접수 |
②심사·평가 |
③대출여부 결정 |
④대출 실행 |
|
신용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결격사유 등 |
융자지원 |
대출실행 및 |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단,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렵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나. 영리 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다.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이 아닐 것
라. 대출제한사유가 아닐 것
- ① 세금 체납 및 연체 등, ② 휴·폐업, ③ 자가 사업장 권리침해, ④ 매출액 합계가 ‘19년 1월 1일부터 자금 공고일 전일까지 0원인 업체, ⑤ 허위·부정신청
전화 상담 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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