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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긴급 융자 지원 온라인 접수 개시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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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긴급 융자 지원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긴급 융자금 지원 규모

3,000억원 규모의 2,000만 원 긴급 대출 자금 신설

 

 

신청 시기

12월 9일(수) 13:00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대상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코로나 10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http://ols.sbiz.or.kr

 

 

 

신청 절차

 

①신청·접수

②심사·평가

③대출여부 결정

④대출 실행

신용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 66개 지역센터

결격사유 등
간이심사 진행
* 66개 지역센터

융자지원
결정
* 66개 지역센터

대출실행 및
사후관리
* 66개 지역센터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렵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나. 영리 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다.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이 아닐 것

라. 대출제한사유가 아닐 것

- ① 세금 체납 및 연체 등, ② 휴·폐업, ③ 자가 사업장 권리침해, ④ 매출액 합계가 ‘19년 1월 1일부터 자금 공고일 전일까지 0원인 업체, ⑤ 허위·부정신청

 

 

전화 상담 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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