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1월 11일(월) 오전 8시부터 신청 및 지급 가능한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구분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 업종 | |
지원금액 | 영업 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
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 상세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홀덤 펍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 펍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연말연시특별방역 | 연말연시특별방역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 업체(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숙박시설 |
공통 요건
소상공인 | 매출액➀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 개업일: ’20.11.30. >이전 |
영업중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일반 업종 기준
- ’ 19년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년 개업: ’ 20.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환수 대상: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 21.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20년에 개업하였으나 ‘20년 9 ~ 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 19년 이전에 개업하였으나 ‘19년과 ‘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등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기간
’ 21. 1. 11(월) ~ 종료 시까지
-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 입력
- 대표자 본인 직접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 통장 계좌 등 필요)
[참고 : 1차 신속 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 20년 1 ~ 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 21. 1월 중 안내(보도자료 등) 예정
- 1차 확인 지급 (’ 21.2월) : 별도 공고 (’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 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 지급 (’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21. 2. 25. 마감) 기준 대상자 선별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카카오톡 채팅 상담(평일 09 ~ 18시 운영)
현재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는 1월 11일(월) 오전 8시부터 이용 가능하다는 공지가 안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도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서울시 이택스, 전국 위택스) (0) | 2021.01.14 |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www.버팀목자금.kr) (0) | 2021.01.11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이용 방법 (0) | 2021.01.08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 및 방법 - (′21년1월~3월분) (0) | 2021.01.07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 21.2.25(목)까지 연장) (0) |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