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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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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정 지원 정책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부동산 임대·매매,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사업자 기준)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 가액 합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1.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시행
- 20년 7~12월 매출액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2.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상향(3,000만 원 -> 4,800만 원) 3. 중소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 지급과 납세유예 적극 실시

1. 감면대상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제사업 업종코드
과세유흥장소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부동산매매·임대업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③ 확정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기한 후 신고 가능)

*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구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3. 적용 기간

- ’ 20.1월 ~ ’ 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 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4. 신청 방법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 추가 제출

-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하여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상단 로그인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 번호 입력 후 로그인

① 메뉴 경로 1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 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② 메뉴 경로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신고 내용 작성 →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 시 바로가기 팝업창 생성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A: 사업자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6개월) 중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해당 과세기간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라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함

Q: 20년 상반기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고 하반기 공급가액이 7천만 원인 경우 연매출 8천만 원을 초과하여 상반기 감면세액을 추징받게 되는지요?
A: 감면대상 여부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6개월 단위로 각각 감면 기준(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을 적용하므로 상반기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Q: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예정·확정 신고 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납부할 세액(감면대상 세액) 보다 비교 세액(간이과세방식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나요?
A: 감면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높은 경우 감면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감면대상사업과 감면 배제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A: 감면세액을 총 공급가액 합계액 중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영세율 과세표준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감면세액 계산

 

 

※ 자료 출처 및 참고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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