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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심각한 확산세로 서울시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일부 지자체들도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격상하는 등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기존 고위험 시설 대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체계를 재정비했는데요,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5종, 방문·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2월 11일(금)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 조건]
대출금리 |
3년간 2.0% |
대출한도 |
1,000만원 |
보증비율 |
100% |
중복 지원 |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 원 대출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2,000만 원 대출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업종 추가
- 2단계 이하 지역: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피시방, 실내체육시설 대출 가능
-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 지역: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 확대
중복 지원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 원, 2차 프로그램 2,000만 원의 기존 대출자도 1,000만 원 추가 지원
접수 및 신청
12월 11일(금)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
- 시중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단 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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