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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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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21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 소득(소득세)

- 2022년부터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20% 단일세율로 과세

- 거주자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세를 이듬해 5월 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로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또는 1세대 1 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

- 공동명의 1 주택자가 1세대 1 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9월 16일~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2.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소득세)

- 2020년에 한해 30만 원 인상

- 19세 이상 거주자로 가입대상 확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

-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 편입 가능

- 의무 계약기간 3년으로 단축, 만기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 허용

 

 

3.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소득세/법인세)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적용 기한 연장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지원

임대인이 세액 공제를 받은 후 다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근거규정 마련

 

 

4. 육아휴직 복직자를 채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

- 현재: 인건비 지급액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

- 개정: 인건비 지급액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

 

 

5. 통합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법인세)

- 현재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 절약시설 등 특정시설에 투자할 때만 세제혜택

- 2021년부터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일부 제외)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
-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3%를 추가 공제

 

 

6. 결손금 이월 기간 확대(법인세)

- 특정 연도에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60%, 중소기업 등은 100% 한도
- 2021년부터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

-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확대된 이월공제기간 적용

 

 

7.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법인세)

- 현재: 5년간(창업 초기 중소기업 7년, R&D의 경우 10년) 이월해 공제

- 개정: 각종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20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가능

 

 

8.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확대(부가가치세)

-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향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연 매출액(공급대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 상향

 

 

9.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주세)

- 주세 면제: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

- 제조장에서의 시음 등 홍보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이외 주류에 대해서도 제조 허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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