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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막차를 탈 기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청약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가 많은데요, 청약 시기와 유형 선택에 대한 유리한 전략을 짜기 위해 손과 발을 바쁘게 움직여야겠습니다.
분양 비수기인 12월이지만 일정을 미루던 건설사들이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7만6천여 가구의 민간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12월 전국 82개 단지의 총 7만6430가구(임대·공공분양 제외)가 분양 예정
- 지난해 12월(3만2059가구)보다 2.4배,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12월 역대 최대 물량
-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 8776가구가 수도권 단지로 구성
-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연내 1만8000여가구의 공공아파트도 분양 예정
(출처: 부동산114)
청약 관련 규제가 보다 까다롭게 추가되지만 청약 문턱은 낮아지게 되어 실수요자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청약 가점이 높다면 올해 안에 분양 막차를 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고, 청약 가점이 낮다면 내년 이후에 풀리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분양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특공)
소득요건 완화 | 신혼부부 특공(일반 물량)은 도시근로자 월편균 소득 130%~140%로 변경 |
생애최초 특공은 130% ~ 160%로 변경 | |
일반 공급 확대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의 공공·민영 물량 모두 30%씩 일반공급 |
분양권
세제 기준 강화 | -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간주하여 기본세율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 단, 올해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하는 방안 추진 |
전매제한 처벌 강화 | 전매제한 위반 또는 알선한 경우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 |
아파트 거주의무 기간
대상 |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
거주의무기간 | -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의무 거주 - 민간택지: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 공공택지: 최대 5년까지 |
처벌 강화 | 거주의무기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전청약제도
정의 | - 아파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형태 - 당첨 후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 유지시 100% 입주 보장 |
자격조건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인 동시에 청약저축 가입자(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요건과 부양기준 추가) |
사전청약 물량 및 시기 |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포함 수도권 6만가구 |
2021년 하반기 부터 2022년까지 순차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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