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이란? (자격+소득기준+대출조건)
신혼희망타운이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중점을 두고 주택을 건설하여, 신혼부부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교육, 건강, 안전에 최적화된 보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내놓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2022년까지 총 15만 호(사업승인기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특장점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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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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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걱정 없는 주거시설 및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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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건강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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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다양한 놀이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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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함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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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하고 싶은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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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주택 입주 자격
구분 | 내용 |
기본 자격 |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혼인으로 구성될 구성원 모두 무주택)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세부 공통자격 | |
입주기준 |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이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3인 기준 월666만원)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30%, 3인 기준 월 722만원 수준 이하) |
총자산기준 | 303,000,000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 |
전용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 할 것 |
임대형 주택 입주 자격
구분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기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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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혼인으로 구성될 구성원 모두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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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세부 공통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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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 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맞벌이 120%)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70% 이하 |
총자산 기준 | 288,000,000원(2020년 적용기준) | |
자동차 기준 | 24,680,000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 |
분양형 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①70% 이하 ②70% 초과 100% 이하 ③100% 초과 |
3 2 1 |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2년 이상 ②1년 이상 2년 미만 ③1년 미만 |
3 2 1 |
시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 도 - 도, 특별자치도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24회 이상 ②12회 이상 23회 이상 ③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 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미성년 자녀수 | ①3명 이상 ②2명 ③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무주택 기간 | ①3년 이상 ②1년 이상 3년 미만 ③1년 미만 |
3 2 1 |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2년 이상 ②1년 이상 2년 미만 ③1년 미만 |
3 2 1 |
시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 도 - 도, 특별자치도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24회 이상 ②12회 이상 23회 이상 ③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 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정(1,2 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임대형 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구분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자에게 추첨제로 공급 |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추첨제로 공급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가점제로 공급 |
3순위 | 제1순위 및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추첨제로 공급 | 해당 없음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 주변 전세시대 대비 60%~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분양 가격 및 대출상품(계획)
- 분양 가격: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분양)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대출상품지원: 1%대 초저리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 상품 연계
분양형
- 대출대상: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 대상 주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 대출금리: 연 1.3% 고정 금리
- 대출기간: 20년 또는 최장 30년
- 대출한도: 4억 원 (주택 가격의 30~70%까지 지원)
- 대출비율: 30%, 40%, 50%, 60%, 70% 중 선택
-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
-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임대형
대출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금리: 최저 연 1.2% 금리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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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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