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도소득세 세법 개정
올해가 2개월 남짓 남은 요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년부터 인상되는 양도소득세율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전셋집 전전하다 이제 겨우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내라는 세금은 많고, 거기다 죄다 인상한다는 소식뿐이네요. 개정안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과 세율이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모두 바뀌기 때문에 주택 처분과 절세 사이에서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정된 양도소득세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변경
현재: 1주택자 2년 실거주 요건, 10년간 보유, 최대 80% 감면
개정: 최대 80%의 공제율은 유지하되, 거주 기간 최대 40% + 보유 기간 최대 40% 계산
올해는 3년 거주 및 10년 보유라면 공제율 80%를 적용받지만, 내년에는 거주 기간 공제율 12%(3년 거주)와 보유 기간 공제율 40%(10년 보유)를 더해 52%의 공제를 받습니다. 보유는 오래 했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이 짧은 주택에서 차익이 발생했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한 것이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현재: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일 때 10%, 3주 택일 때 20% 가산, 각각 최고 52%와 62%의 중과세율을 적용
개정: 21년 6월 1일 이후 2주택자 최고 중과세율은 62%, 3 주택자는 72%로 인상
중과세율 인상 및 분양권 주택 수 포함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1분양권’ 상태로 주택 처분 시 2 주택 중과세율 최대 52% 적용
개정: 3주택 중과세율 최대 62% 적용. 1 주택자도 역시 ‘1 주택+1 분양권’ 상태로 주택 처분 시 2 주택 중과세율 적용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대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 양도세율
현재: 1년 이상~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기본세율 적용
개정: 21년 6월 1일 이후 60% 인상,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 시 40%, 단일세율에서 70% 인상
분양권 양도세율
현재: 보유 기간 불문 조정대상지역 50%, 기타 지역 기본세율 적용
개정: 지역 불문 보유 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세율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 인상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주택자 주택 매각 시 비과세 요건
최종 1주택: 1 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해당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
현재: 3주택자가 A, B주택을 순서대로 매각하고 바로 다음날 C주택을 팔아도 9억 원까지 1 주택 비과세 혜택
개정: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B주택 처분 후 C주택 보유시 2년 후에 비과세 조건 충족
주택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 과세특례
거주주택 과세특례: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매각할 때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
현재: 횟수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
개정: 평생 한 번으로 제한(단, 19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거주주택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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