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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2020년 신혼부부 특공 조건 완화 (공급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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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조건 완화 (소득 + 가산점)

 

 

 

지난 9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생애최초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특별공급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이 최대 140~160%까지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제도 개선 내용과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안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국민주택 기존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기존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대상 범위와 공급비율 확대

  •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20% -> 25%로 증가
  • 공공택지 분양 민영 주택: 15% 신설
  • 민간택지 분양 민영주택은 7% 신설
  • 주택형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주택유형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생애최초 공공주택 100%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민영주택 130%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

구분 현행 개정
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우선 70% 좌동
일반 30% 130% (맞벌이 140%)
민영주택 우선 75% 100% (맞벌이 120%) 이하 우선 70% 좌동
일반 25% 120 (맞벌이 130%) 이하 일반 30% 140% (맞벌이 160%)

※개정된 사항은 ‘21.1월 이후 시행 예정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단위 : 원)

공급유형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특공 우선공급(70%) 외벌이 100% 이하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맞벌이 120% 이하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일반공급(30%) 외벌이 140%이하 7,776,976 8,716,878 9,713,695 10,631,716 11,549,736 12,467,757
맞벌이 160%이하 8,887,973 9,962,147 11,101,366 12,150,533 13,199,699 14,248,866
생애최초 특공 우선공급(70%) 130% 이하 7,221,478 8,094,245 9,019,860 9,872,308 10,724,756 11,577,203
일반공급(30%) 160% 이하 8,887,973 9,962,147 11,101,366 12,150,533 13,199,699 14,248,866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임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단위 : 원)

공급유형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특공 우선공급(70%) 외벌이 100% 이하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맞벌이 120% 이하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일반공급(30%) 외벌이 130%이하 7,221,478 8,094,245 9,019,860 9,872,308 10,724,756 11,577,203
맞벌이 140%이하 7,776,976 8,716,878 9,713,695 10,631,716 11,549,736 12,467,757
생애최초 특공 우선공급(70%) 100% 이하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일반공급(30%) 130% 이하 7,221,478 8,094,245 9,019,860 9,872,308 10,724,756 11,577,203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임

 

ex) 세전 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

     -> 연간 가구 소득이 1억 668만 원인 가구 신청 가능

 


신혼희망타운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외벌이 130%이하 7,221,478 8,094,245 9,019,860 9,872,308 10,724,756 11,577,203
맞벌이 140%이하 7,776,976 8,716,878 9,713,695 10,631,716 11,549,736 12,467,757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임

 


주택공급규칙 제28조 제1항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17.9.20, 2017.11.24, 2018.12.11>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 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 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 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요건 Q&A 체크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Q.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란?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Q.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제외 대상임. 단,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고,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한다.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 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Q.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지?

  •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소형 저가주택: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 가격 수도권 1억 3000만 원 이하, 지방 8000만 원 이하 주택

 

Q.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에 충족 여부

  •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 원 조건 없음.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 통장 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특별시 300만 원 등)
  • 수도권(투기과열 제외) : 통장 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 비수도권(투기과열 제외):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 투기과열ㆍ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은 세대주만 가능
  •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됨. 특별공급 대상 아님.

 

Q. 청약예부금 통장이 아닌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인 경우 신청 가능한지?

  • 청약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청약 시 이용 가능
  •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능

 

Q.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 국민주택 자격과 동일
  • 소득 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까지 완화
  • 3인 이하 가구: 기존 555만 원에서 722만 원으로 증가
  • 4인 가구: 기존 622만 원에서 809만 원으로 증가 

 

Q.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요건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10% 포인트 완화 적용
  • 맞벌이 가구 - 월평균 소득 140%까지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 원, 연봉 환산 시 1억 464만 원에 해당
  • 적용 주택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 분양 가격 6억~9억 원에 한함)

 

Q. 2015년 경기도 거주한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모집공고일 2년 전까지 서울특별시로 전입해 청약신청하려는 경우 1순위 요건 충족이 되는지?

  • 청약예금: 일정 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을 포함) 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
  • 85㎡이하 가입 시 경기도 거주자로 200만 원 예치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경과 시 1순위 자격을 만족한다. (단, 지역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
  • 서울특별시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접수 당일까지 지역 간 예치금 차액(100만 원)을 납입하면 청약 가능 

 

Q.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 가능한지?

  •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한다.

 

Q. 자녀가 있는 이혼한 사람의 경우,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한지?

  •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Q. 배우자가 없고,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혼 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자녀는 미혼인 자녀만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Q.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의 신청 가능 여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포함된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과거 1년 내에 소득세(근로소득ㆍ사업소득)를 납부 한(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자도 포함된다. ‘과거 1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해당 연도에 소득세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Q. 본인(청약자)은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도 인정되는지?

  •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Q. 통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내역의 조건은?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 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한다.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하다.
  • 예) 2011년 2013년 2015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하다.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Q. 소득세 납부 사실 증빙 서류

  • 소득금액 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세무서
  •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 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 직장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 직장/세무서
  •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 세무서

 

Q.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청약자격은?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하다.

 

Q.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둬도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 가능한지?

  • 기존: 신청 불가, 개선: 혼인 전 출생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신청 가능

 

Q.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은?

  • 3인 이하 기준 소득 적용

 

Q.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산정 기준은?

  • 소득 산정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당첨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 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Q.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지? 

  •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된다.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노부모 부양·다자녀가구·기관추천·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Q. 해외근무자의 신청 자격은?

  • 해외에 장기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 장기간의 요건: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연간 누적 183일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 해당 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 인정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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