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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청약 예비 당첨이란? -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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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예비 당첨이란?

청약 예비 당첨이란? -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

 

 

주택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당첨된 주택(부적격세대)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그 물량은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이 배정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 입주자 선정비율 개선안을 적용하였습니다.

 

  •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19.5월~)
  • 수도권 및 광역시 -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로 확대(종전 40%) (2020.3.16일부터 시행)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개선(안)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서울의 경우, 예비당첨자 확대(‘19.5)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청약 예비 당첨 포기 시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

 

  • 동호수 추첨에 불참 ->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 동호수 추첨에 참가 ->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능(추첨에 참여 후 공급 계약 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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