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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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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 판단 기준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 판단 기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나마 무주택자이고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양 단지를 알아보는 것이 좀 수월한 방법일까요. 주택 청약 시 1순위 조건이나 특별 공급의 가점 점수에 중요한 요건인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대해서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구성도

 

※ 직계존속: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친속(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 직계비속: 본인부터 아래 계열에 있는 친속(아들, 딸, 손자, 손녀)

 

 

무주택자

-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단독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기준 연령: 만 30세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면 인정)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

 

 

무주택 세대주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

 

2.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3.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유 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임대주택 제외, 2018년 11월 이후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

 

4.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시 무주택자로 인정

 

5. 미분양 분양권을 가진 매수자로부터 매수한 분양권은 유주택자로 간주

 

6. 신혼 기간 중 일시적으로 주택 소유했다면 특별공급에서 제외

 

7.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소형, 저가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2가구 이상 소유자는 제외)

- 소형, 저가 주택의 가격 산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 가격(분양권: 공급 계약서의 공급 가격)

​- 업무용 또는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 (단,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임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유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음)

 

 

무주택세대 구성원

1.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구성원

 

2. 주택공급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이 무주택인 구성원

 

3.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 자녀)이 주택공급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 이어야 함

 

4.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기재된 것으로 봄

 

5.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님

 

 

※주택공급 신청자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에서 세대원의 범위 확대로 ‘동거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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