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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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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소유하는 날부터 차량 유지비가 발생됩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유지비 중에는 주유비와 자동차 보험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필수 비용이니 당연한 지출로 생각해야죠. 하지만 과태료는 어떤가요?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같은 것은 깜빡할 수 있는 차량 이력 조회를 했더니 생각지 못 한 과태료가 발생한 것을 안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검사지연으로 발생하는 과태료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만료기간 전‧후 31일 사이에 지정 정비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방법과 사전 알림 예약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주 찾는 메뉴의 자동차 -> 자동차검사예약을 클릭합니다.

 

 

  • 소유 차량의 자동차 번호와 개인정보(주민번호/사업자번호/법인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 차량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 차량을 조회한 결과입니다.

검사기간, 검사예약가능일 정보를 보여줍니다. 저는 내년 6월경으로 아직 기간이 남았네요.

혹시 잊을 수도 있으니 위 화면의 휴대폰 안내를 신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검사기간 안내(문자&알림 톡)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합니다.
  • 차량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사업자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 차종, 소유자명, 연식을 결과로 보여줍니다.
  •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를 받을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가입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내용을 수정하거나 해지 하려면 메인화면의 검사기간안내(문자&알림톡)를 클릭하여 변경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 안내 신청 완료 메세지를 확인합니다.

 

 

검사지연과태료 부과 기준

미검사 기간 자동차
(승용/승합/화물)
이륜차
(오토바이)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이내 20,000원 20,000원
31일 초과시 매3일마다 10,000원 10,000원
최고 과태료 300,000원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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