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접수, 자격요건은?

반응형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청년층(만18세~만34세)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구직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2 순위자를 대상으로 9월 24∼25일 1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 3866명의 신청자에서 지원 자격 심사를 통해 총 4만 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네요.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2019년~2020년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 포함

 

우선순위

  •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2순위 - 2019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 3순위 -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 중인 자‧신규 참여자

 

지원 제외

  •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 중이거나 ’ 20.8.1 이후 종료자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 20.8.1 이후 종료자
  • 사업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10.12부터 ~ 2020.10.24일까지
  • 신청자격: 만 18세 ~ 34세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제출서류: 1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2차 신청 대상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등
  • 신청대상: 3순위 대상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

 

처리 결과 및 지급

  • 자격 요건 심사 후 11월 중순 경,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 톡으로 통보
  •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
  • 예산 범위(20만 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이의신청: 11월 18일~22일 접수 후 검토·반영하여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문의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