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대중이용시설(버스 나 병원 등)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 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
-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단,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가능)
-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의 종류
-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과태료 면제 대상
- 만 14세 미만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가능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목용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약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계도기간
- 11월 12일까지 30일간
-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실시
-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 조정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2020년 11월 13일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74돌 한글날 기념 문화행사 - K팝 가사쓰기 챌린지 (0) | 2020.10.05 |
---|---|
10월 제주 가을여행, 제주 억새 명소 추천 (0) | 2020.10.05 |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0) | 2020.10.05 |
10월 제주 가을여행, 핑크뮬리 핫플레이스 추천 (0) | 2020.10.04 |
[미라클모닝] 아침잠을 깨우는 아주 사소한 방법 (0) | 202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