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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돼 있는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최대 500만원 지원(6.7조원)
-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 상향(4→10억원) 등 기존 대책대비 +105만개
-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3→7개로 세분화하여 100~500만원 차등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여, 지원유형(5→7종) 및 지원단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중기부 고시 예정
구 분 | 지원대상 | 금액 | |
규제 업종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11종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학원 등2종 | 400만원 | |
집합제한 | 식당·카페,숙박, PC방 등10종 | 300만원 | |
일반 업종 |
경영위기(-60%이상) | 여행업등업종 평균매출 △60%이상 감소 | 300만원 |
경영위기(△40~△60%) | 공연업등업종 평균매출 △40~△60%감소 | 250만원 | |
경영위기(△20~△40%) | 전세버스등 업종 평균매출 △20~△40%감소 | 200만원 | |
일반(매출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지급 기간
1. 신속지급대상자
- 270만명(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2.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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