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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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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중이죠. 서울시에서 공개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 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 사례가 지속.

○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

 

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임.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음.

 

3.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왔음.

○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 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 후 공동 추진하기로 함.

 

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 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5인 이상 동반 입장, 예약 등).

○ 본 행정명령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세 내용은다음과 같음(「붙임」의 서울시 고시 2020-585 참조)

- (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이 주 또는 부 목적에 해당하는 모임‧행사    

∙ (예외)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제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5.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 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림.

 

5-1. 서울시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건 가능한지?서울을 방문한 비수도권 거주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한지?

○ 이번 행정명령은 처분대상을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 규정.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하는 사람은 타 지역에서도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서울시를 방문한 사람도 본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음.

 

6. 금지대상인 ‘사적 모임’은?

○ 금번 행정명령은 원칙적으로는 2.5단계 수준의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나, ‘사적 모임’에 한해 금지되는 것임.

○ ‘사적모임’이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을 의미.

○ 이번 금지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모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 외에 방계가족이 참석하는 등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금지대상이 되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에 해당됨.

 

7. 금지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이 아니어서 허용되는 사항은?

○ 금번 행정명령은 원칙적으로는 2.5단계 수준의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나, ‘사적 모임’에 한해 금지되는 것임.

○ 다음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 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

① 결혼식(50인 미만) ② 장례식(30인 미만) ③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

④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

  -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   

- 또한,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가능하며,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됨.

○ ‘사적모임’으로 예시된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할 동과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되는 것일 뿐, 5인 이상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영유아 돌봄, 교육(과외 등), 이사 등 서울시 고시(2020-585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됨.

 

7-1.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이후 외부인사와 5인 이상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지?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

 

7-2. 종교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는지? 성탄예배, 미사 등은 가능한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교모임의 비대면 원칙 및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됨   

※ 비대면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 인력, 참여 신도 등)

 

7-3. 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이사를 도와주는 사람, 이사갈 사람, 그중 친인척 포함)

○ 이사의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시 고시(2020-585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됨.

 

7-4. 회사 사무실 인원제한 기준은? ‣ 일반 회사에서 직원 채용을 위해서 면접 등으로 모이는 경우 ‣ 5인 이상일 때 회사에서 회의할 때 기준

○ 회사 사무실 근무는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번 조치의 금지 대상이 아님. 이에 따라 면접, 회의 모두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수 있음.

 

7-5. 호텔 룸 등에서 9명 가족끼리 모여서 스몰웨딩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허용 사항으로 인정되는지? (기타 예식장 아닌 곳에서의 결혼식)

○ 결혼식과 장례식은 원칙적으로 일생에 1회 치러지는 경조사인 점,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어려운 점 등 필수적 사회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

○ 제외한 취지를 고려할 때 결혼식 개최 장소가 예식장인지 아닌지가 금지 여부를 좌우하는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이에 따라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개최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수 있음.

 

7-6. 업종별(공사장, 일반매장, 마트, 미용실, 네일숍, 촬영 스튜디오 등) 사업장 내 직원이 5명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방문하는 손님의 경우 5명이 단체로 오지 않는 이상 받아도 되는지?

○ 직원이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것은 사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

○ 손님의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5인 이상 금지 대상에 해당됨.

 

7-7.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도 운전원 등을 포함해서 4명으로제한되는 것인지?

○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

○ 다만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과 연말연시 이동량을 감안하여, 마스크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권고함.

 

8. 5인 이상 금지의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입증가능.

  - ‘직계가족’ : 민법 제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9. 동거가족 또는 비동거가족 5명이 외식을 하는 경우도 과태료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가족 중심 외식도 ‘사적 모임’에 포함되는지?

○ ① ‘가족관계’에 있거나, ②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 모임’에서 제외되어 허용됨.

○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입증가능. 

- ‘직계가족’ : 민법 제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10. 식당과 같은 영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모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 본 행정명령은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동일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 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장소를 불문하고 제재받을 수 있음.

 

11. 왜 4인이나 7인이 아닌 5인 이상 금지인지?

○ 연말연시 필요최소한의 모임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인천 협의를 통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을 정함.

○ 또한, 12월 22일 중대본에서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를 12.24(목) 0시부로 시행함.   

-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며, 특히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파티룸’은 집합 금지 조치됨   

- 서울・경기・인천은 이러한 정부대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적 모임’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임

 

12.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아이도 1인으로 포함하는지(연령제한 여부)?

○ 금지 대상에 있어, 연령상 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됨

○ 다만, ① ‘가족관계’에 있거나, ②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 모임’에서 제외되어 허용됨   
-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 가족

 

13. 실외 운동(조기축구, 등산 등)도 5명 인원 제한되는지?

 ○ 본 조치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됨에 따라 조기축구, 등산 등 실외 운동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면 금지됨

13-1. 골프장에 6명이 가서, 두 팀으로 나누어 치는 것은 안 되는지? 골프장은 넓은 야외공간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면 두 팀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보기 힘든 것 아닌지?

○ 본 조치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일행의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연속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으로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 활동을 제한하는 것임.

○ 따라서 골프장에 6명이 함께 가서 두 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다하더라도 처음 만남에서부터 집합 금지 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제한 대상임.

 

13-2. 골프장은 캐디를 포함해 이용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는데, 음식점 이용 시 서빙 종사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 음식점 서빙 종사자를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적 모임의 인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14. 발동 시점과 시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됨. ○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15.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 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효함.

○ 12월 22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서 식당,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대형마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12.24(목) 0시부로 더해지게 된 바, 해당 시설・장소뿐만 아니라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드림.   

- (식당)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파티룸,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 (영화관) 전국 2.5단계 조치 적용(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공연장 :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 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등 의무화   
-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명소) 해맞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등 최대한 폐쇄

 

16. 5명이 식당에 가서, 테이블 거리를 두고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경우는?

○ 이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 식당 내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그것이 ‘사적 모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임.

○ 또한, 금일(12.22) 중대본에서도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서 ‘식당’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시행한 바, 협조를 요청드림.   

- 12.24(목) 0시부로 전국 모든 ‘식당’에 대하여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바, 시설 관리자・운영자와 시민들께서는 ‘사적 모임’ 여부를 불문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협조를 요청드림.

 

17. 5인 이상이 모일 수밖에 없는 영화관, 백화점, 공연장, 전시회 같은 시설도 운영이 중단되는 것인가?

○ 이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임.

○ 백화점, 공연장, 전시회 같은 시설의 운영은 2.5단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됨.

 

17-1. 호텔 등 숙박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약을 받는 것도 금지되는 것인지?

○ 호텔 등 숙박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약은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특히, 12.23(수) 0시부 사적모임 금지와 함께, 숙박업소의 경우, 금일(12.22) 중대본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서 숙박시설의 방역강화 조치가 12.24(목) 0시부로 시행됨.   

-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이에 따라, 공적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출장 등의 목적 및 5인 이상이더라도 가족관계*의 경우는 허용되나, 사적인 모임 및 파티 등을 위한 5인 이상 시설 예약은 금지됨.*가족관계 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17-2. 일반 학원의 경우도 29일부터 정상영업인데 23일 이후 강의실 내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건지?

○ 본 조치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의 모임이 제한 대상이며,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음.

○ 다만, 수도권 2.5단계 조치(12.8.~12.28)에 따라 학원(교습소 포함)의 집합 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됨.(단,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17-3.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티룸은 기존에는 모임 자제 권고인데 23일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면 집합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지?

○ 파티룸에 대하여는 중대본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집합 금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임.

 

18.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벌금과 과태료 둘 다 가능한지?

○ 감염병 예방법상 벌칙규정에 따라 영업주(관리자, 운영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벌금과 과태료 등의 벌칙은 중복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검사‧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19.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영업주에 대한 처벌은 영업주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 감염병 예방법 벌칙규정(제80조 제7호, 제83조, 제49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설폐쇄‧운영 중단(’ 20.12.30 이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민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검사‧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20.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 금지, 검사・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현재 市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본 FAQ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 등에 따라 긴급 준비된 사항으로 정부・지자체 등 협의,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실제 적용시 현장 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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