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2020.12.31.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2)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02.1.2. 이후 출생),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할 것
- 직계존속: 70세 이상(’ 50.12.31. 이전 출생),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동일 주소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할 것
-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3)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축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일 것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②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 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 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
관할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심사결과 및 지급내용 조회방법
- 결정통지서 발송(금년 9월 초순경)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종료일(2021.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2021.11.30.) 이내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를 합니다.
-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근로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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