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자격 요건

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2020.12.31.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2)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02.1.2. 이후 출생),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할 것

- 직계존속: 70세 이상(’ 50.12.31. 이전 출생),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동일 주소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할 것

-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3)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축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일 것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모바일 앱

손택스 모바일 앱 화면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②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

국세청 홈택스((www. 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절차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 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

관할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심사결과 및 지급내용 조회방법

- 결정통지서 발송(금년 9월 초순경)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종료일(2021.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2021.11.30.) 이내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를 합니다.

-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근로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