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시설 소상공인 보증 확대 지원 - 식당·카페 추가 (12.11~)
코로나 19의 심각한 확산세로 서울시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일부 지자체들도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격상하는 등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기존 고위험 시설 대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체계를 재정비했는데요,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5종, 방문·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2월 11일(금)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 조건] 대출금리 3년간 2.0% 대출한도 1,000만원 보증비율 100% 중복 지원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 원 대출받은 경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