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52)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www.버팀목자금.kr) 오늘 11일(월)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 자금. kr)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모두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으로 조금이나마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상자에게 발송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확인 후 신청하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유의사항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1월 11일(월) 오전 8시부터 신청 및 지급 가능한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지원금액 영업 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 상세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홀덤 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이용 방법 금융위원회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권과 함께 구축한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 계좌입금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카드가 1개 이상이다 보니 각 카드사의 앱에서 포인트 조회 및 현금 전환을 해야 했는데요.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 계좌입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 중인 전체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 및 현금 입금받을 수 있다고 하니 편리할 것 같아서 이용해봤습니다. 접속 방법 - 홈페이지(PC/모바일): https://www.cardpoint.or.kr/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 계좌입금 서비스) -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저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 및 방법 - (′21년1월~3월분) 지난 4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 실시하는 것이라는데요, 기존에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 달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개요 -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위해 시행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 - ‘21년 1월분 ~ 3월분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신청 대상 - 소득 감소: 국민연금 납부예외 직전 기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 21.2.25(목)까지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21.2.25(목)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 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기존대로 1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신고 및 납부 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 모든 개인사업자 1개월 연장 - 사업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 필요 2.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0. 07. 01~ 2020. 12. 31 간이과세자 2020. 01. 01~ 2020. 12. 31 법인사업자 2020.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