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 예비 당첨이란? -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 주택청약 예비 당첨이란? 주택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당첨된 주택(부적격세대)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그 물량은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이 배정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 입주자 선정비율 개선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19.5월~) 수도권 및 광역시 -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로 확대(종전 40%) (2020.3.16일부터 시행)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