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거주의무기간

(2)
2021년 달라지는 청약제도(특별공급/분양권/사전청약제도) 내 집 마련을 위한 막차를 탈 기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청약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가 많은데요, 청약 시기와 유형 선택에 대한 유리한 전략을 짜기 위해 손과 발을 바쁘게 움직여야겠습니다. 분양 비수기인 12월이지만 일정을 미루던 건설사들이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7만6천여 가구의 민간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12월 전국 82개 단지의 총 7만6430가구(임대·공공분양 제외)가 분양 예정 - 지난해 12월(3만2059가구)보다 2.4배,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12월 역대 최대 물량 -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 8776가구가 수도권 단지로 구성 -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연내 1만8000여가구의 공공아파트도 분양 예정 (출처: 부동산1..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에서 11월27일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있는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하였는데요, 시행시기는 '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분양가격 민간택지 거주 의무기간 공공택지 거주 의무기간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미만 3년 5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2년 3년 ※단,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인정 -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기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