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면제기준금액상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정 지원 정책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부동산 임대·매매,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사업자 기준)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 가액 합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1.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시행 - 20년 7~12월 매출액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2.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