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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에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차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 제도로 운영됩니다.
도입 이유
- 임차인 보호 강화: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확인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임대주택의 시세정보 제공
- 과세 투명성 확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임대인의 세금 탈루나 임대료 폭등 등 견제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30일 이내에 임대기간·임대료·계약금·중도금 등 신고
- 보증금·월세 등 임대차 조건(가격)의 변동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거짓 신고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2021.06.01 시행 예정
우려되는 부작용
- 빈번한 신고 부담
- 임대 수입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임대인의 반발 예상
- 임대인의 늘어난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임대료로 전가할 가능성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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