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29일부터 일반·법인 택시기사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정부지원 대상자는 50만 원, 정부지원 제외자는 백만 원을 지원받고, 예술인은 긴급 생계지원을 받으면 50만 원, 지원을 받지 않으면 백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은 다음 달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구 분 지원금액 비 고(업종) 비고 (버팀목) 버팀목자금 수령 집합금지 50만원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업, 목욕장 내 이·미용업 등,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후 찜질방 형태 운영업체 300만원 영업제한 50만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