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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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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몇 명까지 가능한 걸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되었는데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설날 특별방역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설날 특별방역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추석 때는 고향 방문 자제가 권고 수준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설날에는 5인 이상 모일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 등 사적인 목적으로 5명부터 실내 또는 실외에서 같은 시간·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설 연휴 기간에도 제한적인 인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1) 직계 가족도 거주 지역..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 - 발급 방법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정책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 서류 중의 하나인 버팀목 자금 지급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형 4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도 필요합니다.)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PC, 모바일)합니다. ② “신청 결과 확인“ 탭을 클릭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본인 확인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④ “입금완료” 화면에서 신청결과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접속한 환경(PC, 모바일)에 PDF 파일이 저장됩니다. ⑤ 영업점 방문 시에는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비대면 신청 시에는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관련 글] 2021/01/14 - [생활정보] - 소..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29일부터 일반·법인 택시기사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정부지원 대상자는 50만 원, 정부지원 제외자는 백만 원을 지원받고, 예술인은 긴급 생계지원을 받으면 50만 원, 지원을 받지 않으면 백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은 다음 달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구 분 지원금액 비 고(업종) 비고 (버팀목) 버팀목자금 수령 집합금지 50만원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업, 목욕장 내 이·미용업 등,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후 찜질방 형태 운영업체 300만원 영업제한 50만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 1.18 접수 시작, 금리 인하(2%), 최대 1천만원 추가(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정책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월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되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최대 1천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신설 및 개편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금리 및 보증료 인하 - 지원 대상: 모든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지원 한도: 최대 2,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구분 기존 개편(1월 18일 신청분 부터)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 3년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서울시 이택스, 전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2회(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이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알고 계시는지요. 자동차세 연납제도 -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 - 2020년까지: 연세액의 10% 공제 - 2021년부터: 9.15% 공제(지방세법 개정) 자동차세 신고·납부 기간 및 공제액 계산식 신고 · 납부기간 계산식 공제대상기간 01.16 ~ 12.31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366) × 이자공제율(10%) 02.01 ~12.31 ※ 2021년의 경우 납부기한이 01.31일은(일) 휴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