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집합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몇 명까지 가능한 걸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되었는데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설날 특별방역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설날 특별방역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추석 때는 고향 방문 자제가 권고 수준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설날에는 5인 이상 모일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 등 사적인 목적으로 5명부터 실내 또는 실외에서 같은 시간·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설 연휴 기간에도 제한적인 인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1) 직계 가족도 거주 지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