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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⑩ 교육비 세액공제 Q&A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교육비 세액공제 Q&A ※목차의 질문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용합니다. NO 질문내용 1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3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4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5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6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7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8 취학 전인 자녀가 주1회 이상 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⑨ 의료비 Q&A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의료비 세액공제 Q&A ※목차의 질문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용합니다. NO 질문내용 1 의료비 공제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2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3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4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5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7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⑦ 신용카드 사용금액 Q&A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NO 질문내용 1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4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5 아내가 올해 4월에 직장을 그만 두어 현재 전업주부임.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③ 근로자, 중도퇴사자,휴직자 등 연말정산 방법 Q&A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중도 퇴사자, 휴직자 등 연말정산 방법 Q&A] ※목차의 질문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용합니다. NO 질문 내용 1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지? 2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3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4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5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서울시 이택스, 전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2회(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이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알고 계시는지요. 자동차세 연납제도 -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 - 2020년까지: 연세액의 10% 공제 - 2021년부터: 9.15% 공제(지방세법 개정) 자동차세 신고·납부 기간 및 공제액 계산식 신고 · 납부기간 계산식 공제대상기간 01.16 ~ 12.31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366) × 이자공제율(10%) 02.01 ~12.31 ※ 2021년의 경우 납부기한이 01.31일은(일) 휴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