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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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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FAQ 서울시 및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중이죠. 서울시에서 공개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 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 사례가 지속. ○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 2.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다음 달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대중이용시설(버스 나 병원 등)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 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