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부세법 개정안 -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고령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 세대 1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나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 내용 - 세액공제 혜택 없이 부부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 납부 -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 납부(고령자 공제 또는 장기보유 공제 선택) - 시행시기: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 위 방식 중에 한가지를 선택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70%에서 80%로 증가됩니다.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과세표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