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직구 쉽게 하는 꿀팁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수입 신고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에서 개인정보 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별 물품 면세기준 체크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은 의류, 신발 등은 2백 달러까지 면세, 건강식품 등 수입신고 대상물품은 150달러까지 면제됩니다. 다른 국가는 물품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총금액 150달러 초과 여부 확인 직구 물품은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건 전체 가격에 대해 관세가 붙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금액의 물건을 직접 구매할 경우, 환율과 관세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주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통관절차 체크 일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