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과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다음 달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대중이용시설(버스 나 병원 등)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 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