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지역 주택 거래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증빙서류+규제지역 현황) 2020년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불법 거래 및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일반 실수요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과한 규제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규제지역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해당됐지만,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거래 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상 모든 주택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