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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⑪ 기부금 세액공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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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부금 세액공제 Q&A

 

연말정산Q&A - 기부금 세액공제

 

※목차의 질문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용합니다.

NO 질문내용
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2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3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4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5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6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7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8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9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10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11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12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3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14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15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16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17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8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되었는데, 2013년에 지출하여 소득공제 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이월 잔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야하는지?
19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0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목차]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목차]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1.1. 이후 연말 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3.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목차]

,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4.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목차]

,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 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5.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목차]

종단 산하 종교단체는 소속 증명서,,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적격 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종교단체 문체부 또는 지자체 허가 여부 확인방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 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법인에서 검색합니다.


6.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목차]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한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위의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증빙서류로 소속 증명서(또는 총회,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목차]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안됩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목차]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20193분기 현재 국제기구의 범위

1. 유엔 난민기구(UNHCR), 2. 세계 식량계획(WFP), 3. 국제이주 기구(IOM), 4.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5. 녹색기후기금(GCF)


10.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 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목차]

기부금 세액공제= ① + + = 7,075,909

100,000*100/110=90,909

② (3천만 원-100,000)*15%=4,485,000원

③ (4천만 원-3천만 원)*25%=2,500,000원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만 원 이하 : 100/110

10만 원 초과 : 15%(3천만 원 초과분 25%)


11.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12.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소득세법상 용역 기부 시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하므로, 그 외의 인적용역(재능기부 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3.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목차]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


① 봉사일 수 × 5만 원

* 봉사일 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자원봉사 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14.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목차]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15.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 순서는?  [목차]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

①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6.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 순서는?  [목차]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 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


17.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목차]

,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13.1.1.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18.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는데, 2013년에 지출하여 소득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이월 잔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목차]

2013년 지출한 법정기부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부금을 2014년 이후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함께 공제받는경우 2013년 이월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하고, 그 이후 연도의 이월 기부금 중 기부 연도가 빠른 기부금을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기부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2013년 이월 기부금은 소득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2014년 이후) 공제한도 내에서 오래된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순차적으로 세액 공제함.


19.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목차]

,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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